미국주식이나 미국 ETF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수익률만큼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미국 개별주식을 매매하거나 VOO, QQQ, SCHD 같은 미국 상장 ETF에 투자했다면 어떤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 세금은 국내주식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투자하는 사람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이 올랐지만 아직 팔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
25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미국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
한 종목에서 수익을 보고 다른 종목에서 손실을 봤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배당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할까?
해외주식 세금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확인하는 양도소득세와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 관련 세금입니다.
둘은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부터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손익통산, 세금 계산 방법, 신고 시기와 배당소득까지 초보자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에는 어떤 세금이 있을까?
해외주식 투자자가 우선 알아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해외주식을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이익을 확정했을 때 확인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두 번째는 배당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미국 기업이나 미국 ETF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으면 배당 단계에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발생하는 경우 |
|---|---|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 발생 |
| 배당소득 관련 세금 | 해외주식·ETF에서 배당 수령 |
따라서 미국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매도하지 않는 투자자와 매년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의 세금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을 1,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후 1,500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한 차익은 50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세금 계산에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뿐 아니라 인정되는 양도비용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권사 앱에 표시되는 현재 평가수익만 보고 세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주식은 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를 낼까?
아닙니다.
주가가 상승해 평가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아직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그 평가이익 자체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산 미국주식이 1,5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 평가이익은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아직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1,500만 원에 매도하여 이익이 확정되면 해당 연도의 양도손익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는 ‘현재 얼마 올랐는가?’보다 ‘해당 연도에 실제로 얼마의 손익을 확정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란?
해외주식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가운데 하나가 연 250만 원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초보 투자자가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0만 원까지 수익을 내면 무조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세금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몇 %일까?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 다만 국외 중소기업 주식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흔히 미국 상장주식의 세금을 계산할 때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22%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일반적인 미국주식의 단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
22%
여기에서 22%는 양도소득세 20%와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통상 계산하는 세율입니다.
다만 실제 세금 신고에서는 자신의 주식 유형과 거주자 여부 등 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주식으로 500만원 벌면 세금은 얼마일까?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손익과 비용은 없다고 단순 가정하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
5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250만 원
여기에 통상적인 22%를 적용하면,
250만 원 × 22%
=
약 55만 원
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한 세금은 약 55만 원입니다.
실제 신고금액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다른 주식의 손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으로 1,000만원 벌면 세금은?
이번에는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
−
250만 원 기본공제
=
750만 원
750만 원 × 22%
=
약 165만 원
입니다.
즉 다른 손실이나 비용이 없다는 단순한 조건에서는 약 165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연말에 자신의 확정손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계산 예시
기본적인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연간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22% 단순 계산 |
|---|---|---|---|
| 100만 원 | 100만 원 | 0원 | 0원 |
| 250만 원 | 250만 원 | 0원 | 0원 |
| 3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 약 11만 원 |
|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약 55만 원 |
|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 약 165만 원 |
| 2,000만 원 | 250만 원 | 1,750만 원 | 약 385만 원 |
위 표는 다른 손익이나 필요경비 등이 없다는 가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해외주식 손익통산이란?
해외주식 세금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만큼 중요한 개념이 손익통산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해외주식을 매매했다면 수익이 발생한 종목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확정된 종목도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에 다음과 같은 거래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주식 +1,000만 원
B주식 -400만 원
두 거래를 합산하면,
1,000만 원 − 400만 원
=
600만 원
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단순하게 350만 원이 됩니다.
350만 원 × 22%
=
약 77만 원
입니다.
손실 종목을 함께 반영하지 않고 1,000만 원의 이익만 보고 계산하는 것과 세금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여러 증권사를 사용하면 각각 250만원 공제될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는 증권사마다 따로 적용되는 공제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한 번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 해외주식 수익 200만 원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수익 200만 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증권사가 다르다고 각각 250만 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증권사의 해당 연도 과세대상 양도손익을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연말에 전체 계좌의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주식 손실도 다른 증권사와 합산할 수 있을까?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과세대상 해외주식 손익이라면 여러 증권사의 거래를 함께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증권사 +1,000만 원
B증권사 -600만 원
이라면 단순하게는 순손익 400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 22%
=
약 33만 원
입니다.
따라서 여러 증권사를 사용한다면 수익이 발생한 증권사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손실이 발생한 계좌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손실 난 주식을 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같은 해에 이미 큰 양도차익을 실현했고 손실 상태인 다른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손실을 같은 과세연도에 실제 매도로 확정할 경우 손익통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현이익 +1,000만 원
손실 중인 종목 -500만 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손실 종목을 보유만 하고 있다면 아직 양도손실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연도 안에 실제로 매도해 -500만 원의 양도손실이 확정된다면 같은 해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손익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만을 목적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주가 전망과 재매수 계획, 거래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손실을 내년에 이익과 상계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같은 과세연도의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통산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발생한 해외주식 손실을 단순히 보관해 두었다가 2027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자유롭게 공제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손익통산을 활용할 때는 ‘같은 연도’라는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에 자신의 실현손익을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수익도 합산할 수 있을까?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사이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세대상 국내주식’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거래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의 손실까지 해외주식 이익과 마음대로 통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도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 손익통산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는 ‘국내주식에서 손실을 봤으니 미국주식 세금에서 무조건 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율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줄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는 원화 기준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 자체의 달러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더라도 매수할 당시보다 매도할 당시 달러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기준으로 주식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원화 환산 과정에서 수익이 예상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앱에서 보이는 달러 기준 수익률만 보고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매매 수수료도 양도소득 계산에 포함될까?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 계산에서 취득가액뿐 아니라 증권사 수수료 등의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매도가격 − 매수가격
만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보다 실제 인정되는 필요경비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이용하면 거래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등을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할까?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로 종결됩니다.
국세청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2025년에 국외주식을 양도해 신고 대상이 된 투자자는 2026년 6월 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5월 말 신고기한이 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올해 해외주식 매도
→
연간 양도손익 계산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확한 신고 마감일은 해당 연도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디에서 할까?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는 국외주식 신고 메뉴와 국내·국외주식 합산신고 관련 안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증권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여부와 신청기간, 대상 고객은 증권사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떼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배당금의 원천징수와 구조가 다릅니다.
특히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한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까지 자동으로 합쳐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전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주식 배당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을까?
미국주식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별개의 배당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한국 거주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세율은 조세조약과 계좌·투자상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사의 배당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당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세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을 팔아 발생한 이익 → 양도소득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 → 배당소득
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소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국내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배당 미국주식이나 미국 배당 ETF에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 규모가 커질수록 자신의 다른 금융소득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SCHD나 JEPI 등 배당 또는 분배금을 주요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ETF를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를 매매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VOO
SPY
IVV
QQQ
QQQM
SCHD
등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를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미국 상장 ETF를 매도해 발생한 양도손익은 해외주식 양도손익 계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개별주식뿐 아니라 미국 ETF 투자자도 연간 실현손익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도 똑같이 22%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지수 추종 ETF와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는 세금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S&P500 ETF와 미국 거래소의 VOO를 단순히 같은 세금 구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품의 상장시장과 계좌 종류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ISA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와 다른 세제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P500에 투자한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판단하지 말고 어느 시장에 상장된 ETF를 어떤 계좌로 매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때문에 연말에 확인할 것
12월이 되면 해외주식 투자자는 자신의 연간 실현손익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확정된 해외주식 이익
올해 확정된 해외주식 손실
여러 증권사의 전체 손익
미실현 손실 종목
매매 수수료 등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후 예상 과세표준
이렇게 정리하면 다음 해 신고기간에 갑자기 세금 규모를 확인하고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에서 주의할 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손실 종목을 매도하는 전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만 보고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좋은 기업을 단순히 세금 때문에 매도한 뒤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절감한 세금보다 투자기회를 놓친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보유할 이유가 사라진 손실 종목이 있다면 연간 손익과 함께 매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투자 판단이 먼저이고 세금은 그다음이라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는 평가이익과 실현이익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권사마다 250만 원씩 공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익 종목만 계산하고 손실 종목을 빼먹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 손실까지 미국주식 이익과 무조건 통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주식 배당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세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 상장 ETF와 국내 상장 미국 ETF의 세금 구조가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신고 대상인데 증권사가 모든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세금 계산 순서
초보자라면 다음 순서로 생각하면 비교적 쉽습니다.
1단계
해당 연도에 실제 매도한 해외주식 거래를 확인합니다.
2단계
각 거래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계산합니다.
3단계
같은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통산합니다.
4단계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합니다.
5단계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합니다.
6단계
남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7단계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의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로 종결한다고 안내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핵심 정리
| 구분 | 핵심 내용 |
|---|---|
| 과세 기준 | 해외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차익 |
| 평가이익 | 매도 전에는 양도소득 확정 아님 |
| 기본공제 | 주식 양도소득 연 250만 원 |
| 일반 국외주식 세율 | 양도소득세 20% |
| 통상 계산 | 지방소득세 포함 22% |
| 손익통산 | 같은 연도 과세대상 주식 손익 반영 |
| 증권사 여러 개 | 전체 손익 합산 필요 |
| 신고 | 다음 해 확정신고 |
| 배당 | 양도소득과 별도 과세 구조 |
| 미국 ETF | 미국 상장 ETF도 해외주식 세제 확인 |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연간 실현손익’, ‘손익통산’, ‘250만 원 기본공제’ 세 가지입니다.
마무리
해외주식 세금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나누어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를 매도해 이익을 확정하면 해당 연도의 양도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이 발생한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과세연도에 확정된 과세대상 주식의 손실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별로 250만 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한 번 적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실무적으로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해 22%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손익과 필요경비가 없다는 단순한 조건에서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평가이익과 실현이익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 계좌에 큰 평가이익이 표시되더라도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면 그 평가이익 자체가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식을 매도하면 해당 거래의 손익이 해당 연도 계산에 반영됩니다.
배당금은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주식을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은 주식을 매도해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과세구조가 다르므로 배당 투자자는 배당소득 관련 세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 세금은 매년 연말에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확정한 이익과 손실, 여러 증권사의 거래내역을 정리해두면 다음 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에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투자 판단은 개인의 분석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